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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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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 명시 및 조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사항입니다. 이는 가사 사건의 특성상 사적인 영역이 많고, 당사자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 등을 정해주게 됩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예단, 예물, 신혼여행 예약금, 신혼집 계약금, 웨딩 촬영 비용, 혼수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은 약혼 파탄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