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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IFC 43층

위도(latitude): 37.5255723

경도(longitude): 126.926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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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씨티플라자 4층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씨티플라자 4층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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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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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현저히 많은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등)까지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의 특유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