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복동 이혼, 상간녀변호사, 사실혼재산분할 근처

통복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통복동 · 업종 이혼 외
통복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상간녀변호사, 양육권 친권, 가족상담, 이혼변호사선임, 혼인신고취소, 가출이혼, 다문화가정폭력, 이혼양육권, 사실혼재산분할, 가정폭력고소,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통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위도(latitude): 37.0090505

경도(longitude): 127.0907222

통복동 이혼

통복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수아트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58 상가 1층 수아트심리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3로 5 상가 1층 수아트심리상담연구소

통복동 이혼

통복동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윤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81-8 동희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1 동희빌딩 301호

통복동 이혼

통복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해온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760-1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55-1 2층 202호

통복동 이혼

통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선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통복동 이혼

통복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통복동 이혼

통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률상담 평택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6 청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7-1 청언빌딩 4층 401호

통복동 이혼

통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평택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11-16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통복동 이혼

통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고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61-7 원림프라자 2층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재3길 1 원림프라자 2층 법무법인 고운

통복동 이혼

FAQ

통복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쌍방의 협의가 최우선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직업, 수입, 자녀 양육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 행위 자체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혼인 취소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