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이혼 이벤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근 재산분할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 업종 재산분할변호사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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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재산분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스마트 서울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7-5 9층 법무법인 더스마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9층 법무법인 더스마트

위도(latitude): 37.4924002

경도(longitude): 127.014244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세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진성빌딩 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상간남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1 행복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6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9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상간남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 민사 서초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2-6 5층 법무법인 굿플랜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5층 법무법인 굿플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상간남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조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12 근정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근정빌딩 9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 윤혜영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4-1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4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상간남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빌딩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8층


FAQ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 서울가정법원이나 부산가정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불분명할 경우,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변론 기일, 조정 기일 등)에 불응하면, 법원은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거나, 궐석 상태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의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